「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」 제2조 행정규제의 범위 규정에 따른 유형별 규제 현황
규제등록서 정보
등록번호 | 2014-0067-03 | |
---|---|---|
등록일자 | 2020-11-20 | |
규제명 | 검정·시험의뢰 | |
처리기관(담당부서) | 전북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 | |
법적근거 | 상위법 | 보건환경연구원법 제7조 |
시행령 | ||
시행규칙 | ||
조례 | 전라북도보건환경연구원 검정·시험등에 관한 조례 | |
규칙 | ||
훈령 | ||
예규 | ||
고시등 | ||
부문별 | 보건위생 | |
유형별 | 1호/시험(심사) | |
법령등공포일 | 1991-03-18 | |
규제시행일 | 2006-12-29 | |
규제내용 | 전라북도보건환경연구원 검정・시험등에 관한 조례 제2조(검정・시험의뢰) ①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(이하 “연구원”이라 한다)에 검정・시험・분석・감정 및 소분・봉함(이하 “검정・시험 등” 이라 한다)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“별지 제1호서식” 내지 “별지 제3호서식”의 시험의뢰서와 “별표1”에 정한 시험용 검체 소요량을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장(이하 “원장” 이라 한다)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관공서 기타 공공단체에서 의뢰할 때에는 공문서로 대체할 수 있다. <개정 2011. 11. 11, 2014. 10. 31> "별지 제1호서식"(시험의뢰서) "별표1"( 시험용검체의 소요랑 및 시험처리기간) ②원장은 제1항에 따라 검정・시험 등을 의뢰 받았을 때에는 접수일자와 처리기간이 명시된 “별지 제4호서식”의 시험의뢰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사정에 의하여 기일내에 시험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사전에 서면으로 의뢰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<개정 2011. 11. 11, 2014. 10. 31> ③ 식ㆍ의약품 원거리 검정ㆍ시험의뢰의 경우 제1항에 따라 성분의 변질 우려가 없는 시료는 택배로 의뢰 할 수 있다. 다만 미생물 시험항목이 포함된 경우는 제외 한다. <신설 2014. 10. 31> | |
등록사유 | 기존규제 | |
구비서류 |